화장품 용기에 대해 재활용 등급 표시 적용을 예외하기로 했던 환경부의 당초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화장품업계의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하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이 무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에 에 따른 화장품 기업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최근 환경부 관계자가 “용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기로 했으며 관련해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 소재·재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보도내용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내년 생산 화장품 용기엔 ‘재활용 어려움’ 표시 환경부의 이 같은 기존 방침 철회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의 행정예고 기간 중 화장품 용기에 대한 예외 적용에 대해 녹색연합 등을 포함한 환경·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화장품업계가 연초(1월 27일)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자체 활동과 노력,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들 환경·소비자 NGO을 중심으로 ‘화장품 용기에 대해서만 예외
포장재에 대한 실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합성수지)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가 자체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오는 △ 2023년까지 15% △ 2025년까지 30% △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을 오늘(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 등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서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을 혼합했거나 도포 또는 첩합함으로써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